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출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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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소득의 4.75%를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 하한은 4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월 소득의 3.595%를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월 소득의 0.9%를 납부합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4대보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연봉별 월 실수령액 예시
부양가족 1명(본인), 식대 등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 기준입니다.
참고 사항
-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결과이므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액에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세요.
- 성과급, 상여금 등은 별도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월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 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부모·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합산해 입력하세요.
- 어떤 비과세 항목이 반영되나요?
-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이 비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식대 월 20만원입니다.
-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결과라 실제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과급·상여금은 별도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2026년 시행 기준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 2026.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
- 국민연금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하한 40만, 2025.7~2026.6)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 장기요양 13.14%(건강보험료 대비)
- 고용보험 근로자 0.9%
-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17의2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주요 개정 이력
- 2023.1.1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 상향 (2022 세법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7의2).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인상으로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47(근로소득공제)·§59(근로소득세액공제)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 2026년 고용보험료율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