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출처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공제 합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도구

관련 가이드

4대보험 공제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소득의 4.75%를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 하한은 4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월 소득의 3.595%를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월 소득의 0.9%를 납부합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4대보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35%1,544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연봉별 월 실수령액 예시

부양가족 1명(본인), 식대 등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 기준입니다.

연봉 월급여 공제 합계 월 실수령액
3,000만원 2,500,000원 255,576원 2,244,424원
4,000만원 3,333,333원 397,559원 2,935,774원
5,000만원 4,166,667원 595,139원 3,571,528원
6,000만원 5,000,000원 804,596원 4,195,404원
7,000만원 5,833,333원 1,012,074원 4,821,259원
8,000만원 6,666,667원 1,295,052원 5,371,615원
10,000만원 8,333,333원 1,791,980원 6,541,353원

참고 사항

  •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결과이므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액에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세요.
  • 성과급, 상여금 등은 별도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부모·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합산해 입력하세요.
어떤 비과세 항목이 반영되나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이 비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식대 월 20만원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결과라 실제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과급·상여금은 별도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2026년 시행 기준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 2026.6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
  • 국민연금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하한 40만, 2025.7~2026.6)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 장기요양 13.14%(건강보험료 대비)
  • 고용보험 근로자 0.9%
  •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17의2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월 1,000만 원 초과 구간은 간이세액표 산식을 근사한 값으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이력

  • 2023.1.1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 상향 (2022 세법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7의2).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인상으로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었다

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