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계산 결과

예상 환급액-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원천징수가 부족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5.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이 됩니다.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주요 소득공제 항목

공제 항목 공제 한도 비고
인적공제 (기본)1인당 150만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국민연금전액 공제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장기요양전액 공제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전액 공제근로자 부담분
신용카드 등300만원총급여 25% 초과분, 7천만원 이하 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연 300만원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주요 세액공제 항목

공제 항목 공제율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74만원 (총급여 3,300만원 이하)
자녀세액공제1~2명: 1인당 15만원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원
보험료12%연 100만원
의료비15%연 700만원 (난임시술비 등 일부 항목 한도 없음)
교육비15%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기부금15~30%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 30%
월세 세액공제15~17%연 1,0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높은 공제율 항목에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급여 기준 간이 추정치를 사용하며,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주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택자금 공제 등 일부 항목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면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