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출처
계산 결과
예상 환급액-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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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원천징수가 부족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5.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이 됩니다.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인적공제 (기본)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국민연금 | 전액 공제 | 근로자 부담분 |
| 건강보험·장기요양 | 전액 공제 | 근로자 부담분 |
| 고용보험 | 전액 공제 | 근로자 부담분 |
| 신용카드 등 | 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7천만원 이하 시 한도 상향 |
| 주택청약저축 | 연 3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주요 세액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74만~50만원 (총급여 3,300/7,000만원 구간별) |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원 |
| 보험료 | 12% | 연 100만원 |
| 의료비 | 15% | 연 700만원 (난임시술비 등 일부 항목 한도 없음)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 기부금 | 15~30% |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 30% |
| 월세 세액공제 | 15~17% | 연 1,0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80%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높은 공제율 항목에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급여 기준 간이 추정치를 사용하며,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주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택자금 공제 등 일부 항목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면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2026년 시행 기준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 2026.6-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47 (총급여 구간별 70%~2%)
- 기본세율 6~45% — 소득세법 §55
-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59 (총급여별 한도 50~74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체크/현금 30%)
- 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약식 계산으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이력
- 2023.1.1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 6% 구간 1,200만 → 1,400만 원, 15% 구간 상한 4,600만 → 5,000만 원 (2022 세법개정).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본세율(§55) 구간이 바뀌어 중·저소득 세부담이 줄었다
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