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출처
계산 결과
총 세액-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합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
적용 세율-
산출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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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 구조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참고사항
-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는 산출세액에서 별도로 차감됩니다.
- 본 계산기는 기본적인 세액 산출 구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2026년 시행 기준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 2026.6-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 8구간 + 누진공제 — 소득세법 §55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주요 개정 이력
- 2023.1.1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 6% 구간 1,200만 → 1,400만 원, 15% 구간 상한 4,600만 → 5,000만 원 (2022 세법개정). 약 15년 만의 하위 구간 조정으로, 그 외 구간·세율(24~45%)은 유지
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