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기본세율 6~45%와 누진공제

2026년 6월 16일 작성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합산한 소득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흐름

  1. 종합소득금액 = 한 해 종합소득 합계
  2.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3. = 과세표준
  4.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기본세율 (소득세법 §55)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8구간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 산출세액: 5,000만 × 15% − 126만(누진공제) = 624만 원
  • 지방소득세(10%): 62만 4,000원
  • 합계 약 686만 4,000원

주의사항

이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돼 최종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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