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기본세율 6~45%와 누진공제
2026년 6월 16일 작성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합산한 소득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흐름
- 종합소득금액 = 한 해 종합소득 합계
-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 = 과세표준
-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기본세율 (소득세법 §55)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8구간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 산출세액: 5,000만 × 15% − 126만(누진공제) = 624만 원
- 지방소득세(10%): 62만 4,000원
- 합계 약 686만 4,000원
주의사항
이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돼 최종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