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방법 — 근로소득공제부터 세액공제까지
2026년 6월 16일 작성
연말정산은 매달 대략 떼어 간 소득세(원천징수)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더 냅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흐름
- 총급여(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금보험료 등) = 과세표준
-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납부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공제합니다.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 원 이하 | 70% |
| 1,500만 원 이하 | 350만 + 초과분 40% |
| 4,500만 원 이하 | 750만 + 초과분 15% |
| 1억 원 이하 | 1,200만 + 초과분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 초과분 2%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275만 원, 근로소득금액은 3,725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입니다(세율 적용 전).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등.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바로 뺍니다(세율 적용 후). 근로소득세액공제(§59),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등.
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주의사항
연말정산은 개인별 공제 항목이 많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약식 추정으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대략적인 예상은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