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출처

계산 결과

퇴직금-
근속기간-
총 근속일수-
1일 평균임금-

관련 도구

관련 가이드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이 91일이라면, 3개월 임금 총액 / 91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원, 근속 3년(1,095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 × 30일 × (1,095 / 365) = 약 890만원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 수당, 정기 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출장비, 식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실제 수령한 총 급여를 3으로 나눈 금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지급 조건

근속기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사내에 적립하며,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방식입니다.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운용 수익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2026년 시행 기준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 2026.6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상여 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