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2026년 6월 16일 작성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실현되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법으로 세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 흐름 (4단계)

  1.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 전 금액
  2. (위 금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연분연승)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6~10년500만 + (근속−5) × 200만 원
11~20년1,500만 + (근속−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 (근속−20) × 300만 원

연분연승이란

퇴직금을 한 해 소득처럼 한꺼번에 과세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로 나눠 평준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IRP로 받으면 절세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비과세 항목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정산으로 확인하고, 퇴직금·근속연수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