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2026년 6월 16일 작성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실현되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으로 세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 흐름 (4단계)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 전 금액
- (위 금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연분연승)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6~10년 | 500만 + (근속−5) × 200만 원 |
| 11~20년 | 1,500만 + (근속−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 (근속−20) × 300만 원 |
연분연승이란
퇴직금을 한 해 소득처럼 한꺼번에 과세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로 나눠 평준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IRP로 받으면 절세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비과세 항목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정산으로 확인하고, 퇴직금·근속연수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