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만원
년
관련 도구
퇴직소득세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실현되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으로 세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 방법 (4단계)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위 금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적용 후 ÷ 12 × 근속연수(연분연승) + 지방소득세 10%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6~10년 | 500만 + (근속−5) × 200만원 |
| 11~20년 | 1,500만 + (근속−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 + (근속−20) × 300만원 |
IRP 이전 시 절세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예상치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를 입력하는 전제이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IRP 과세이연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정산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