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2026년 6월 16일 작성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기간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한 달치 평균임금 × 근속 연수에 가깝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상여도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속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지급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 3년이면 대략:

  • 1일 평균임금 약 98,900원 × 30일 × (3년) ≈ 약 900만 원

한 달치 월급(300만 원)에 근속 연수(3년)를 곱한 값과 비슷합니다.

주의사항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상여 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 정산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를 확인하고, 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