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방법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과 예시
2026년 6월 16일 작성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내고, 매달 급여에서 본인 부담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글은 근로자 본인 부담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보험 | 근로자 부담 요율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한 637만 원·하한 40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소득 비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함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보수월액(소득 비례)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 자세한 내용은 2026 국민연금 개혁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과세소득) 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기준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37만 원)과 하한(40만 원) 이 있어,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으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월 과세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본인 부담분은:
- 국민연금: 300만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 × 13.14% = 14,171원
- 고용보험: 300만 × 0.9% = 27,000원
- 합계 약 291,521원
회사 부담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냅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비과세 항목,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매년 7월), 연도별 요율 변동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