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출처

계산 결과

총 보증료-

보증기간 2년 기준

연 보증료-
적용 요율-
요율 구간-
부채비율-
HUG 요율표(2025.3.31 개편) 기준 추정치입니다. 사회배려계층·전자계약 할인은 미반영이며, 정확한 요율·가입요건은 HUG에서 확인하세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 140% 또는 KB시세를 입력하세요.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앞선 근저당 등이며 없으면 비워두세요.

관련 도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임차인이 가입하고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이 계산기는 HUG 기준으로 보증료와 가입요건을 계산합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 주택유형(아파트/아파트 외), 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요율도 올라갑니다.

HUG 보증료율표

보증금 주택유형 부채 70%↓ 80%↓ 80%↑
1억원 미만아파트0.097%0.117%0.137%
1억원 미만아파트 외0.111%0.142%0.172%
1~2억원아파트0.102%0.124%0.146%
1~2억원아파트 외0.117%0.151%0.184%
2~5억원아파트0.107%0.131%0.154%
2~5억원아파트 외0.124%0.161%0.197%
5억원 초과아파트0.113%0.138%0.164%
5억원 초과아파트 외0.132%0.172%0.211%

HUG 상품안내 기준(2025.3.31 개편). 사회배려계층·전자계약 할인은 별도이며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보면 공시가격의 약 126%).
  •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보증료율표는 HUG 상품안내(2025.3.31 개편) 기준이며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배려계층(저소득·다자녀·신혼부부 등)·전자계약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는 요율·요건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보증료와 가입 가능 여부는 HU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은 누가 가입하고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하고 보증료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료 =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 주택유형(아파트/아파트 외), 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전세금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어떻게 아나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보면 공시가격의 약 126%(140%×90%) 이내가 기준입니다. 계산기에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입력하면 가입 가능 여부와 최대 가입가능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HF, SGI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며 기관마다 보증료율과 가입요건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HUG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2026년 시행 기준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 2026.6
  • 보증료 =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
  • 보증료율 — 보증금 구간 × 주택유형(아파트/아파트 외) × 부채비율 구간(70%이하/80%이하/80%초과), 연 0.097~0.211%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가입요건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공시가격 기준 약 126%)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
보증료율표는 HUG 상품안내(2025.3.31 개편) 기준이며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배려계층·전자계약 할인은 미반영이며, HF·SGI는 요율·요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보증료·가입 가능 여부는 HUG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개정 이력

  • 2025.3.31 HUG 보증료율 개편 — 전세가율 기준 차등(연 0.097~0.211%)
  • 2024.2 가입한도 산정 강화 —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140%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 100%→90% (공시가 약 126% 룰)

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