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출처
계산 결과
총 보증료-
보증기간 2년 기준
연 보증료-
적용 요율-
요율 구간-
부채비율-
HUG 요율표(2025.3.31 개편) 기준 추정치입니다. 사회배려계층·전자계약 할인은 미반영이며, 정확한 요율·가입요건은 HUG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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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공시가격 × 140% 또는 KB시세를 입력하세요.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앞선 근저당 등이며 없으면 비워두세요.
관련 도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임차인이 가입하고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이 계산기는 HUG 기준으로 보증료와 가입요건을 계산합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 주택유형(아파트/아파트 외), 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요율도 올라갑니다.
HUG 보증료율표
| 보증금 | 주택유형 | 부채 70%↓ | 80%↓ | 80%↑ |
|---|---|---|---|---|
| 1억원 미만 | 아파트 | 0.097% | 0.117% | 0.137% |
| 1억원 미만 | 아파트 외 | 0.111% | 0.142% | 0.172% |
| 1~2억원 | 아파트 | 0.102% | 0.124% | 0.146% |
| 1~2억원 | 아파트 외 | 0.117% | 0.151% | 0.184% |
| 2~5억원 | 아파트 | 0.107% | 0.131% | 0.154% |
| 2~5억원 | 아파트 외 | 0.124% | 0.161% | 0.197% |
| 5억원 초과 | 아파트 | 0.113% | 0.138% | 0.164% |
| 5억원 초과 | 아파트 외 | 0.132% | 0.172% | 0.211% |
HUG 상품안내 기준(2025.3.31 개편). 사회배려계층·전자계약 할인은 별도이며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보면 공시가격의 약 126%).
-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보증료율표는 HUG 상품안내(2025.3.31 개편) 기준이며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배려계층(저소득·다자녀·신혼부부 등)·전자계약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는 요율·요건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보증료와 가입 가능 여부는 HU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세보증보험은 누가 가입하고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하고 보증료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보증료 =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 주택유형(아파트/아파트 외), 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 전세금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어떻게 아나요?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보면 공시가격의 약 126%(140%×90%) 이내가 기준입니다. 계산기에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입력하면 가입 가능 여부와 최대 가입가능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 HF, SGI는 무엇이 다른가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며 기관마다 보증료율과 가입요건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HUG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2026년 시행 기준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 2026.6- 보증료 =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
- 보증료율 — 보증금 구간 × 주택유형(아파트/아파트 외) × 부채비율 구간(70%이하/80%이하/80%초과), 연 0.097~0.211%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가입요건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공시가격 기준 약 126%)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
보증료율표는 HUG 상품안내(2025.3.31 개편) 기준이며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배려계층·전자계약 할인은 미반영이며, HF·SGI는 요율·요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보증료·가입 가능 여부는 HUG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개정 이력
- 2025.3.31 HUG 보증료율 개편 — 전세가율 기준 차등(연 0.097~0.211%)
- 2024.2 가입한도 산정 강화 —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140%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 100%→90% (공시가 약 126% 룰)
공식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 보증료율·가입요건·보증한도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