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계산 결과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세입자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경우에 전환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 주택 유형, 시세에 따라 전환율이 달라지며, 통상 3~6%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전환 계산 공식
전세→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x 전환율 / 12
월세→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x 12 / 전환율 x 100)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 월세보증금 1억원, 전환율 4.5%
월세 = (3억 - 1억) x 4.5% / 12 = 75만원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2%)을 더한 값입니다.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로 계약하면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환 시 고려사항
세입자 입장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면 매달 고정 지출이 줄어들지만, 목돈이 묶이게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예금 이자 등)과 월세 부담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지만, 공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환율이 시중 금리보다 높으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낮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전환율 상한 변동 추이
| 시기 | 기준금리 | 가산율 | 전환율 상한 |
|---|---|---|---|
| 2023.01 | 3.50% | 2.0% | 5.50% |
| 2024.10 | 3.25% | 2.0% | 5.25% |
| 2025.01 | 3.00% | 2.0% | 5.00% |
※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사항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 임대차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는 계약은 초과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전 법정 상한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 분쟁 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