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관련 도구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날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재산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1~0.4%, 1세대1주택 특례 0.05~0.35%)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더해집니다. 재산세는 7월·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되며,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를 받습니다. 12월에 납부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과세기준일 6월 1일) 세율·공제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세부담상한,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모의계산 또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