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출처
계산 결과
연세액-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cc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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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며, 1월에 연납 신청 시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차령 12년 이상 차량에 최대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차령별 경감률표
| 차령 | 경감률 |
|---|---|
| 1~2년 | 0% (경감 없음) |
| 3년 | 5% |
| 4년 | 10% |
| 5년 | 15% |
| 6년 | 20% |
| 7년 | 25% |
| 8년 | 30% |
| 9년 | 35% |
| 10년 | 40% |
| 11년 | 45% |
| 12년 이상 | 50% (최대) |
기타 차종 세액
| 차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승합차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차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 화물차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화물차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화물차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화물차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화물차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화물차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화물차는 적재정량(kg) 기준이며, 10,000kg(10톤) 초과 시 1만kg마다 영업용 1만 원·비영업용 3만 원이 가산됩니다. 승합차는 소형일반버스 기준입니다. 자동차세 외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분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연납 시 약 3.75%, 6월 연납 시 약 2.5%, 9월 연납 시 약 1.25% 할인이 적용됩니다.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전기차, 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비영업용 기준 연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2026년 시행 기준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 2026.6- 비영업 승용 — 1,000cc 이하 80원/cc·1,600cc 이하 140원/cc·초과 200원/cc — 지방세법 §127
- 영업용 승용 18~24원/cc, 승합 정액, 화물 적재정량별 세액 (지방세법 §127 제5호)
- 차령 경감 — 비영업 승용차에 한해 3년부터 연 5%씩 최대 50% (지방세법 §127①2)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