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계산 결과

연세액-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cc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며, 1월에 연납 신청 시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차령에 따른 경감

최초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13년 이상 된 차량부터 최대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차령별 경감률표

차령 경감률
1~2년0% (경감 없음)
3년5%
4년10%
5년15%
6년20%
7년25%
8년30%
9년35%
10년40%
11년45%
12년 이상50% (최대)

기타 차종 세액

차종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차25,000원65,000원
화물차 (1톤 이하)6,600원28,500원
화물차 (2톤 이하)9,600원34,500원
화물차 (5톤 이하)13,500원48,000원

자동차세 외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분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연납 시 약 3.75%, 6월 연납 시 약 2.5%, 9월 연납 시 약 1.25% 할인이 적용됩니다.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전기차, 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비영업용 기준 연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