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계산 결과
연세액-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cc
년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며, 1월에 연납 신청 시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차령에 따른 경감
최초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13년 이상 된 차량부터 최대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차령별 경감률표
| 차령 | 경감률 |
|---|---|
| 1~2년 | 0% (경감 없음) |
| 3년 | 5% |
| 4년 | 10% |
| 5년 | 15% |
| 6년 | 20% |
| 7년 | 25% |
| 8년 | 30% |
| 9년 | 35% |
| 10년 | 40% |
| 11년 | 45% |
| 12년 이상 | 50% (최대) |
기타 차종 세액
| 차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승합차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차 (1톤 이하) | 6,600원 | 28,500원 |
| 화물차 (2톤 이하) | 9,600원 | 34,500원 |
| 화물차 (5톤 이하) | 13,500원 | 48,000원 |
자동차세 외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분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연납 시 약 3.75%, 6월 연납 시 약 2.5%, 9월 연납 시 약 1.25% 할인이 적용됩니다.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전기차, 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비영업용 기준 연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