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
2026년 6월 16일 작성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영업 승용차 세율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집니다.
차령 경감
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비영업 승용차).
계산 예시
2,000cc 비영업 승용차(신차 기준)면:
- 자동차세: 2,000cc × 200원 = 40만 원
- 지방교육세(30%): 12만 원
- 합계 52만 원
차령이 3년이면 5% 경감, 12년 이상이면 50%까지 줄어듭니다.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세율 체계가 다르고, 연납 할인(연초 일시납 시) 등은 별도입니다. 배기량·차령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 위택스(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세율·납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