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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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란?

주택을 임대해 얻는 소득(월세·간주임대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분리과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여기에 14%를 곱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구분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미등록 50% 200만원
등록 임대주택 60% 400만원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

  • 1주택자의 월세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국외주택 제외)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2026년 변경

3주택 이상(소형주택 제외) 보유자는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 보유 시에도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세 등 과세대상 수입을 직접 입력하는 분리과세 기준입니다.

2026년 분리과세 기준 예상치입니다. 비과세 판정·간주임대료 자동계산·종합과세(6~45%) 비교는 미반영입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