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출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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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납부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율 | 비고 |
|---|---|---|
| 1주택 (6억 이하) | 1% | 조정/비조정 무관 |
| 1주택 (6~9억) | 1~3% 비례 | 조정/비조정 무관 |
| 1주택 (9억 초과) | 3% | 조정/비조정 무관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중과세율 |
| 2주택 (비조정지역) | 1~3% | 1주택 기본세율과 동일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 | 중과세율 |
| 3주택 (비조정지역) | 8% | 비조정에서도 중과 |
| 4주택+ (모든 지역) | 12% | 조정/비조정 무관 |
| 주택 외 (상가, 토지 등) | 4% | 조정/비조정 무관 |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15일 기준)
- 서울 — 25개 구 전체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곳)
※ 조정대상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됩니다. 최신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부가세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 이하인 1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총 세율이 1.1%가 됩니다.
취득세 계산 예시
매매가 5억원, 1주택(85㎡ 이하)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5억원 × 1% = 500만원
지방교육세
5억원 × 0.1% = 50만원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 6억 이하 1주택이므로 면제
총 납부액
550만원 (실효세율 1.1%)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매매가 기준과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한도는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 외 감면
다자녀 가구, 농어촌 주택, 장애인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2026년 시행 기준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 2026.6- 주택 유상취득 1~3% (6억 이하 1%, 6~9억 비례, 9억 초과 3%) — 지방세법 §11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 3주택 8%·4주택 이상 12%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의 10% 또는 중과 시 0.4%)
- 농어촌특별세 0.2%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 주택 외(상가·토지) 4%
주요 개정 이력
- 2020.8.12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신설 — 2주택 8%·3주택 이상(법인 포함) 12%,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차등 (7·10 대책, 법률 제17473호)
- 2020.1.1 6억~9억 원 주택 취득세율을 계단식에서 구간 비례(선형)로 전환 — 세율 경계의 문턱효과 해소
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