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과 주택 유형,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와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총 세금-
취득세-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택 취득세율

  • 1주택 — 6억 이하 1%, 6~9억 1~3% 비례, 9억 초과 3%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3주택 이상 — 12%
  • 주택 외 — 4%

부가세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 이하인 1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총 세율이 1.1%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