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방법 — 주택 취득세율과 다주택 중과
2026년 6월 16일 작성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주택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1주택은 가격대별로 낮은 세율이지만, 다주택은 중과됩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
| 1주택 — 6억 원 이하 | 1% |
| 1주택 — 6억~9억 원 | 1~3% (가격에 따라 비례) |
| 1주택 — 9억 원 초과 | 3%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 2주택 — 비조정지역 | 1~3% (1주택과 동일)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2% |
| 3주택 — 비조정지역 | 8% |
| 4주택 이상 | 12% |
| 주택 외(상가·토지 등) | 4% |
함께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예: 취득세 1%면 0.1%). 다주택 중과 시에는 0.4%.
- 농어촌특별세 — 매매가의 0.2%. 단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계산 예시
매매가 5억 원, 전용 85㎡ 이하 1주택이면:
- 취득세: 5억 × 1% =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억 × 0.1% = 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라 면제
- 합계 550만 원 (실효세율 1.1%)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다주택 중과분의 농어촌특별세 등 일부는 표준값으로 근사하며,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니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매매가·주택 수를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 위택스(행정안전부) — 취득세 신고·세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