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만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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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란?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금이 끝나고,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과세됩니다.
사적연금 연령별 분리과세 (연 1500만원 이하)
| 수령 나이 | 세율 | 비고 |
|---|---|---|
| 55~70세 미만 | 5.5% | 소득세 5% + 지방세 |
| 70~80세 미만 | 4.4% | 소득세 4% + 지방세 |
| 80세 이상 | 3.3% | 소득세 3% + 지방세 |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연금 수령 시점 기준).
연 1,500만원 초과 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선택적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누진세율·인적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비교하세요. 이 계산기는 16.5% 분리과세 기준입니다.
2026년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예상치입니다. 공적연금 종합과세·연금소득공제는 미반영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