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만원

관련 도구

연금소득세란?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금이 끝나고,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과세됩니다.

사적연금 연령별 분리과세 (연 1500만원 이하)

수령 나이 세율 비고
55~70세 미만 5.5% 소득세 5% + 지방세
70~80세 미만 4.4% 소득세 4% + 지방세
80세 이상 3.3% 소득세 3% + 지방세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연금 수령 시점 기준).

연 1,500만원 초과 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선택적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누진세율·인적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비교하세요. 이 계산기는 16.5% 분리과세 기준입니다.

2026년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예상치입니다. 공적연금 종합과세·연금소득공제는 미반영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