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만원
만원
명
관련 도구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 세율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공제
상속재산에서 다음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가 클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대부분 5억원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법정상속분 한도)을 공제하며,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3% —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예정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만 과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통과 시 2028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며, 2026년 현재는 기존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입니다.
2026년 현행(유산세) 세율·공제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기준이며, 세대생략 할증·사전증여 합산·가업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