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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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누진세율 6~45%)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 비교과세: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큰 세액으로 납부 — 최소한 원천징수만큼은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지역가입 전환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6~2028 고배당 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26~2028년 한시로, 배당성향 요건(40% 이상 등)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별도 분리과세(소득세 14%/20%/25%/30%, 구간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요건이 한정적이라 이 계산기는 일반 금융소득 기준이며, 해당 여부는 국세청·증권사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입니다.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세액은 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져 본 계산기는 산정하지 않습니다(대상 판정·원천징수 안내).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