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비용 — 중개보수와 등기비용

2026년 6월 16일 작성

집을 거래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중개보수등기비용이 듭니다.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중개보수 (복비)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 매매 — 0.4~0.7% (구간별 상한, 일부 구간은 한도액 적용)
  • 임대차 — 0.3~0.6%

상한 요율이므로 실제 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해지고,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환산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

등기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 매입 의무가 있으며 매입율은 1~5%. 보통 즉시 되팔아 할인 차액만 부담합니다(할인율은 금리에 따라 매일 변동).
  • 인지세 — 1억 원 이하 면제, 1억~10억 원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 법무사 보수 — 대행 시 거래가액에 따른 보수(시장 추정치, 법정 금액 아님).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고 법무사 보수는 추정치라 실제 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금액·매매가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중개보수 계산기·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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