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비용 — 중개보수와 등기비용
2026년 6월 16일 작성
집을 거래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중개보수와 등기비용이 듭니다.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중개보수 (복비)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 매매 — 0.4~0.7% (구간별 상한, 일부 구간은 한도액 적용)
- 임대차 — 0.3~0.6%
상한 요율이므로 실제 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해지고,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환산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
등기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 매입 의무가 있으며 매입율은 1~5%. 보통 즉시 되팔아 할인 차액만 부담합니다(할인율은 금리에 따라 매일 변동).
- 인지세 — 1억 원 이하 면제, 1억~10억 원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 법무사 보수 — 대행 시 거래가액에 따른 보수(시장 추정치, 법정 금액 아님).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고 법무사 보수는 추정치라 실제 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금액·매매가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중개보수 계산기·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