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계산기
계산 결과
세후 수령액-
세전 이자-
이자 과세-
세후 이자-
원
년
%
관련 도구
정기예금이란?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맡기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가입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만기 수령액을 미리 알 수 있고, 시장 금리가 변해도 약정 금리가 유지됩니다. 보통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다양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보통 단리를 적용하지만, 일부 상품은 월복리로 운영됩니다. 같은 금리라면 복리 쪽이 만기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 공식
단리: 이자 = 원금 × 금리 × 기간(년)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금리/12)개월수 - 원금
예시: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할 경우 (단리)
이자 = 1,000만 × 3.5% × 1년 = 35만 원
세후(일반과세 15.4%): 35만 - 5.39만 ≈ 29.6만 원
이자 과세
-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비과세 — 세금 없이 이자 전액을 수령합니다. 조건부 상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 저율과세 —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조합예탁금(1인 3천만원 한도)에 적용되며, 이자소득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며,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별도 보호되므로, 큰 금액을 예치할 때는 기관을 나눠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예금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예탁금(1인 3천만원 한도)은 저율과세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 단리와 복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복리의 만기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기관을 나눠 넣으면 각각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