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공제와 세율 (10~50%)

2026년 6월 16일 작성

상속세는 사망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그 재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2026년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계산 흐름

  1. 상속재산가액
  2.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3. = 과세표준
  4.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5. 신고세액공제(3%) = 납부세액

주요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대부분 5억 원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이 보장됩니다.

세율 (상증법)

증여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 원
  • 산출세액: 5억 × 20% − 1,000만(누진공제) = 9,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3%): 약 270만 원 차감 → 약 8,730만 원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예정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만 과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통과 시 2028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며, 2026년 현재는 기존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사전증여 합산, 가업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고, 상속재산·가족 구성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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