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 방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026년 6월 16일 작성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나뉘고,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재산세 — 모든 주택 소유자
재산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43%(3억 이하)·44%(6억 이하)·45%(초과)
- 그 외: 60%
- 세율 — 표준세율은 0.1~0.4% 누진. 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0.05~0.35%) 로 더 낮습니다.
-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 고가·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부터 중과(최대 5.0%)
- 이미 낸 재산세 중 일부를 빼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1세대 1주택은 고령자 세액공제(20~40%) 와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 를 합쳐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계산 예시 (재산세)
공시가격 6억 원인 1세대 1주택이면:
- 과세표준: 6억 × 44% = 2억 6,400만 원
- 재산세 본세(특례세율): 약 348,000원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0.14%): 약 369,600원
- 지방교육세(본세 20%): 약 69,600원
- 재산세 합계 약 787,200원
공시가격이 12억 원(1세대 1주택)을 넘으면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집니다.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다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근사값으로 계산하며, 각종 감면·합산 특례 등 개별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보유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 위택스(행정안전부) — 재산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111·§111의2, 종합부동산세법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