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자 금융소득 세금 — 2,000만 원 기준과 분리과세

2026년 6월 16일 작성

이자와 배당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느냐에 따라 세금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 2,000만 원이 기준

  • 2,000만 원 이하 —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누진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배당

배당금을 받을 때 증권사·회사가 **15.4%**를 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1,000만 원이면 154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됩니다(한미 조세조약). 이 15%가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연 2,000만 원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연간 배당이 1,000만 원이면(2,000만 원 이하):

  • 1,000만 × 15.4% = 154만 원 원천징수로 종결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되므로 개인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하고, 아래 배당소득세 계산기·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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