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비과세

2026년 6월 16일 작성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처럼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단계가 여러 개라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단순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흐름 한눈에

  1.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
  3. 기본공제(연 250만 원)
  4. = 과세표준
  5.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1. 양도차익 구하기

양도차익은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등) 등이 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합니다. 즉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만큼만 세금 대상이 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 표1(일반) — 보유 3년부터 매년 2%씩, 최대 30%(15년 이상)
  • 표2(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

오래 보유·거주한 1주택일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다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4. 세율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8구간)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보유기간이 짧으면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단기 매도일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앞서 설명한 대로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등 경우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더해질 수 있어, 개별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취득가 5억 원인 주택을 10년 보유 후 9억 원에 판 경우(일반 세율, 비과세 대상 아님)를 보면:

  • 양도차익: 9억 − 5억 = 4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10년 20%): 4억 × 20% = 8,000만 원
  • 과세표준: 4억 − 8,000만 − 250만(기본공제) = 3억 1,750만 원
  • 산출세액: 3억 1,750만 × 40% − 2,594만(누진공제) ≈ 1억 106만 원
  • 지방소득세(10%): 약 1,010만 원
  • 합계 약 1억 1,116만 원

주의사항

이 설명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 등 개별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55(세율)·§89(비과세)·§95(장기보유특별공제)·§104(단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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