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 결과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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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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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여기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연 2%씩,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므로, 장기 보유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참고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