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22%와 기본공제 250만
2026년 6월 16일 작성
미국 등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차익에 직접 과세하며,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과 공제
- 세율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연 기본공제 250만 원 — 한 해 동안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과세 대상 =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 − 250만 원), 여기에 22%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같은 해 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한 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1,000만 원이면:
- 과세표준: 1,000만 − 250만(기본공제) = 750만 원
- 양도소득세: 750만 × 22% = 165만 원
신고 시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내역을 제공하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환율 적용 시점, 취득가 산정(이동평균 등), 다른 양도자산과의 관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로 하고, 매매차익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소득세법 §9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