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10~50%)
2026년 6월 16일 작성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고,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흐름
- 증여재산가액
-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10년 합산)
-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같은 사람(증여자)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쳐 한 번만 공제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비속 (성년) | 5,000만 원 |
| 직계존비속 (미성년) | 2,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세율 (상증법 §56)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3억 원을 증여받으면:
-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성년): 5,000만 원
- 과세표준: 3억 − 5,000만 = 2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2억 5,000만 × 20% − 1,000만(누진공제) = 4,000만 원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10년 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 창업자금·가업승계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하고, 증여액·관계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