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10~50%)

2026년 6월 16일 작성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고,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흐름

  1.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재산공제(관계별, 10년 합산)
  3. = 과세표준
  4.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같은 사람(증여자)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쳐 한 번만 공제합니다.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비속 (성년)5,000만 원
직계존비속 (미성년)2,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세율 (상증법 §56)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3억 원을 증여받으면:

  •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성년): 5,000만 원
  • 과세표준: 3억 − 5,000만 = 2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2억 5,000만 × 20% − 1,000만(누진공제) = 4,000만 원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참고용 추정입니다. 10년 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 창업자금·가업승계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하고, 증여액·관계로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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